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새길병원은 환자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안내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발급 전 미리 연락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발급 절차
- 01 원무과 접수
- 02 구비서류 확인
- 03 진료과 상담
- 04 수납 및 서류 발행
증명서 종류
| 종류 | 기재사항 |
|---|---|
| 입·통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 /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
| 일반진단서 | 진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 수술명 / 진단코드 기재 |
| 상해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
| 후유장애진단서 |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 기재 |
| 소견서 |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 병명, 진단소견 기재 |
| 진료의뢰서 |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
구비 서류
| 신청자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 환자 |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 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의 친족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대리 신청 |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만 14세 미만) 지정 대리인 |
대리 신청 |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지정 대리인 |
대리 신청 |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 환자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 날짜,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인 | 내용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초본 | |
| 만 14세 미만 |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초본 | |
| 환자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
|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
|
|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상황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친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친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친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