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소개

새길병원은 암재활센터,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등
각 분야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과 함께합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SAEGIL HOSPITAL

증명서 발급안내

새길병원은 환자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안내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051-941-1000

※ 반드시, 발급 전 미리 연락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발급 절차

  1. 01 원무과 접수
  2. 02 구비서류 확인
  3. 03 진료과 상담
  4. 04 수납 및 서류 발행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안내
종류 기재사항
입·통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 /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일반진단서 진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 수술명 / 진단코드 기재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병명, 수술명, 장애소견 기재
소견서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 병명, 진단소견 기재
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구비 서류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의 친족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만 14세 미만)
지정 대리인
대리 신청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지정 대리인
대리 신청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 환자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 날짜,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내용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초본
만 14세 미만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초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황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 친족 부재 시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사본발급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